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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 등 변경
오는 3월 2일로 변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4일(금)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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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13일 일부 개정되어 문경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오는 3월 2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문경시장선거 및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종전대로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전과기록 제출이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내려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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