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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모 농협 감사 선거 관련 입후보자 검거
『모 농협 감사 선거 관련 대의원 등 108명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 박스를 제공한 입후보자 검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3일(목)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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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서장 김청수)는 13일 실시 예정인 모 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되고자 대의원 등 108명에게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김 박스(시가 11,000원) 108개 (도합 1,188,000원 상당)를 택배로 제공한 피의자 김모씨(55세, 모 업체 대표)를 7일 오전 10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김 박스를 제공받은 대의원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그 농협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역농협 임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경경찰서는 6. 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과열, 혼탁 선거를 사전 차단하고,건전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관련 법규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제공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상한액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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