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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⑲』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2일(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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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정당의 간부-당원,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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