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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11일(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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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의원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작년의 힘들었던 추억을 훌훌 털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류 독감 등이 경제에 타격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선진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4조 달러 이상 찍어내었음에도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엔화도 마구 찍어서 이른바 엔저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음에도 엔화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의 원인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개요
카드 3사의 신용정보조회회사인 KCB 소속 직원이 위-변조 방지시스템 용역 수행과정에서 고객정보에 접근한 다음 USB로 담아서 빼내어 유출되었습니다.
- KB카드 5,300만 건 유출
- NH카드 2,500만 건 유출
- 롯데카드 2,600만 건 유출
다만 사망자, 카드 중복, 기업, 가맹점 등을 제외할 때 약 8,5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출 정보 항목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직장명)
신용정보(결제계좌, 연소득 등)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CVC)는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원인
외부인의 USB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가 초대규모 유출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통 등 추가 피해 여부
검찰은 불법 수집자 및 최초 유포자가 모두 검거되었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추가적인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유출
5년동안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752만 건입니다.
유령별로는 위탁업체 직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출(이번 사건) 1억410만 건, 홈페이지 웹서버 해킹에 의한 유출 3,027만 건, 내부직원 유출 220만 건, 업무목적 외 유출 92만 건, 내부직원의 단순 실수 2만 건 등입니다.
□초기대응 미흡
검찰이 카드유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2013. 12. 13.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카드사에 약 300만 건 유출사실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진상 파악 운운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등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1월 중순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를 통보받고서야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유출을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용품 도난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묵살했던 것입니다.
농협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2012. 10.이었고, KB카드도 2013. 6.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지난 1월에 검찰의 통보를 받고서 알게 된 것은 길게는 1년 3개월, 그리고 7개월간이나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카드관련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도 길게는 1년3개월간 깜깜했다는 점과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1억3,75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각가지 경로로 유출되었음에도 역시 카드사가 먼저 인지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 방식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점도 똑같습니다.
안심대책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3사는 결제내역 확인 문자 발송,
=KCB는 1년간 대출, 카드발급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유출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일부 가입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 방안도 미봉책에 불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제까지 어떠한 재발방지 방안을 내어놓았는가요? 여러 가지 자정결의와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자격박탈, 유출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정도가 고작이 아닌가요?
□법제상의 근본적인 문제점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할 때면 고객은 알몸으로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서 종사자에게 몸을 내보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실상을 모르고 있을 내용도 상세하게 파악하고서 대화를 시작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법 체제는 엉망입니다.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왔던 셈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 채로 방치해 왔던 것이 사고를 낸 것이고 이런 유사한 사고가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20개 항이나 많은 경우 50개 항이나 수집합니다. 이것도 줄여야 합니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있습니다.
<도표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제1항)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개인의 신용정보는 무제한으로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들에 무제한으로 유통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유통되는 건수는 20억 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논란이 되었을 때도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완책조차 세울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2개 금융지주그룹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 정보를 그룹 내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고객 정보 중 67%는 위험관리, 고객 분석, 영업점 평가, 고객등급 산정, 우수고객 관리 등 그룹 내 경영관리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33%는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 사용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고객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마케팅 목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야 옳습니다. 당국의 사태 인식은 매우 안일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포괄적 동의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정보가 연간 20억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단적으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금융지주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하여 무력화시키고 있고, 개인의 정보자율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률상의 정보보호 체제
금융당국에서는 미국법을 근거로 내세우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 법률을 통하여 면밀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률로는 The Gramm-Leach-Bliley Act(GLBA), Fair Credit Reporting Act(FCRA),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FACT) 등이 있습니다.
GLBA 제5편(Title V)
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 사후 통보(Notice)의무 제도 규정
FCRA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나 소비자정보회사(Consumer Reporting Agency)가 신용평가서를 작성할 경우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규정, 금융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 사항,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계열사 간의 개인금융정보 유통 허용과 그 제한에 관한 규정 등
FACT
개인 금융 정보의 축적 및 유용방지를 위한 제도에 관해 규정, 개인 정보주체의 금융정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제공의 경우
- 정보주체가 통지를 받은 뒤 거부권 행사가 가능
◊금융지주회사 내부의 정보 공유의 경우
- 내부 공유에 대한 거부는 불가능하나 마케팅 목적이라면 거부가 가능
- 내부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주체에 통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의 위헌성
우리나라의 법제는 일반법이 인권보호정신에 입각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특별법에서 무효화하는 규정만 두고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의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은 자기 정보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입니다.
※ <도표 2> 헌법재판소 관계 결정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에도 많은 허점이 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 요건 입증의 완화 필요성
먼저 개인 정보의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도 어려워서 번번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를 유출시킨 카드 3사에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의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업무 수탁업체의 책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안전관리업무 수탁업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서 3,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탁자에 해당하는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안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안전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업무 수탁자도 동법 제32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안전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업무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유출의 피해자가 안전관리업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상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이 너무 느슨하여 오히려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송에서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에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신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유출 사례
과거에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법제상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국무총리에 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 조속히 추진되어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주요선진국들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표 자료 3>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도표자료 4>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제조업 대비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생산성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표 자료 5, 6>
설상가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도표자료 7>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저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빈곤이 악순환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자료 8>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
▪산업사회의 압축성장의 성공 경험이 우리 인식을 지배
▪정부의 조직구조도 산업사회식이며, 예산 및 행정의 구조도 산업사회식임
▪사농공상의 딱딱한 전통문화
▪서비스와 금전을 연결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국민의식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투자의 둔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도표자료 9, 10>
법률, 의료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과장경쟁 지양, 업종 수 조정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교육훈련의 강화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도표 11>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잘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에 무슨 논란거리가 있을 규제사항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과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개별적 검토
1)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업종의 진입장벽 완화
2)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3)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에 따른 교육, 훈련 강화
4)서비스의 수출 및 국제화의 확대
■의료산업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원격진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원격진료란?
‘환자를 앉아서 기다리는 종래의 수동형 오프라인 병원 모델의 일부 기능을 환자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히 대응하는 전국형 네트워크 모델로 확대, 진화시킨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반대론자들의 논거
1)인터넷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원격 의료 장비와 기본장비(입력단말기, HD카메라, 체지방분석기, 심전도계, 임상검사장비, 신체활동 측정기 등)가 고가이다.
3)약을 받으려는 어차피 약국까지는 가야 한다.
4)시범사업들이 이미 실패한 바 있다.
5)일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다.
6)전국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7)장비나 시스템의 오류로 오진이 나올 수 있다.
8)동네병원부터 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병원까지 하게 된다.
9)그런데 동네병원은 감당할 능력이 없고 과당경쟁만 부를 것이다.
10)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11)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12)우리처럼 좁은 나라에 과연 필요한가?
◊원격진료의 문제점
과연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산간 오지나 위급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과당경쟁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
◊원격진료 시행 시의 보완사항
그러나 그럴수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환자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구축망, 인터넷 진료소, 단말기 형태, 의료 콘텐츠, 인터넷 전문가 확충 등 시스템을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구축
2)원격 진료 전문 인적 자원 구축
3)대상 환자군의 우선순위와 실시 형태 연구
4)이해당사자들의 불만, 피해 요소 확인
5)원격진료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6)수가체계 재정비, 보험재정 활용 방안 연구
7)시행착오를 모니터하고 개선할 태스크 포스 구성
8)의료정보 보호장치 구축 등이다. 이것 이외에도 많은 인적 네트웍이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원격진료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요?
원격진료는 선진국형 의료체계가 아닌가요? 의료와 IT기술의 융합은 시대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의 영세한 병원이 몰락하여 결국 시골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작은 병원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가요?
이런 문제도 의사들의 생계 문제보다는 벽지, 도서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의료민영화니,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료민영화란?
한 마디로 의료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료비 지출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국민 의료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국민들이 저렴한 건강보험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위와 같은 의미라면 이것은 중대한 정책 변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의료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미국 의료는 자유시장형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을 열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환자인 국민을 위해 이렇게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미국은 많은 국민이 보험 사각 지대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는 이런 제도를 사회주의방식이라면서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엉뚱하게도 민영화를 걱정하니 당혹스럽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례식장이나 숙박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도록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열악한 병원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관광객이 늘면서 의료계는 작년에 의료관광으로 1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자회사 운영을 허용하자는 것이 영리자회사제도입니다.
또한 480여 개 중소 의료법인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어떤가요?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노골적으로 영리를 꾀한다면 국민은 반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로서는 자회사를 통해 병원 재정을 보충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의 보수도 인상될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비를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회사 운영으로 부대수익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리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리화의 전단계도 아니며 영리화와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영리자회사 정도로 병원의 잡수입원을 만들어서 병원경영상의 적자를 메꾸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의료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영리자회사나 원격진료가 무슨 큰 블루오션인 양 국민에게 장밋빛 비전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 때 이미 이런 문제가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위원회에서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 시범실시 방안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다각화 방안, 의료기관 간 인수 및 합병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의 이 보고서의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자법인을 통한 수익사업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했던 담당자가 현재 민주당의 의원으로 계시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니까 의료 영리화니 뭐니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이 하려던 일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선진화 방안에 대해조차 반대하는 것은 근거를 이미 상실한 것이고 아예 자격이 없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내에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장이 참여정부 당시 의료 영리화를 추진했던 분이라는 게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의료영리화란 무엇인가?
영리화란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것이야말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병원주식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막대한 자금을 통하여 최고급의 의료장비와 진료시설, 병실을 갖춘 다음 부자 환자들을 유치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의료 영리화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병원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형태의 영리병원을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료계는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원격 의료 중단,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철회, 저수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그것입니다.
의료계도 총파업으로 내달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정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보
일본은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07년 4월 의료법 개정으로 특수의료법인(사회의료법인)을 신설한 것입니다. 사회의료법인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PC를 설립하거나 해외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
관광레저 산업은 고용창출기능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도 매우 크며 외화획득 산업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산업은 생산성이 낮고 부가가치, 고용창출 기능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집니다.
□최근의 관광, 레저 산업의 특징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
-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01년 9.4%에서 2012년 25.5%로 증가
- 수적으로 볼 때 2001년 48만 명에서 2012년 284만 명으로 증가
▪반면 미국 및 유럽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비중은 16.6%에서 12.7%로 감소
▪고소비, 장기체류형 관광객이 증가
-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달러 이상인 관광객 비중이 2008년 7.4%에서 2012년 10.3%로 증가
- 7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이 2005년 21.5%에서 2010년 24.55%로 증가
▪의료 및 쇼핑형 관광객이 증가
- 쇼핑형 관광객 비중은 2007년 12.6%에서 2011년 35.5%로 증가했고 의료형 관광객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스포츠, 레저 산업은 위축
- 경기장 운영, 골프장 및 스키장 산업, 카지노산업은 위축
□관광정책의 문제점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관광객 1200만 명 시대가 열렸는데도,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관광객 유치에 모든 부처가 매달릴 정도로 열을 올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저의 일본이 중국 관광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을 표현하는 말로 ‘바쿠가이’(폭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로 얼마나 호황을 누리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엔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프라와 소프트 모두 일본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해외관광객 유치 1,114만 명을 달성하여 일본보다 먼저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하였지만 이제 일본에 밀릴 형편입니다. <도표 12>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실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행사들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329만 명(14.2% 감소) 매출액 30% 감소 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요? 관광 침체도 경기 후퇴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유럽, 미국 관광객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래된 뒷골목 같은 곳은 파괴하고 있고 새로 조성한 한옥타운은 고풍과 전통미를 자아내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와집만 지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체로 쇼핑, 의료, 장기체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구 관광객은 한국만의 자연미와 문화적 심오함에 관심을 두는 데 문화콘텐츠,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지에 대한 접근편의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와 관광을 겸한 서비스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병원과 그 주변 지역의 외국인 편의시설 구축, 의료 특구와 관광단지의 결합,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입국절차 개선(의료비자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귀, 난치병 등 중증질환 전문치료 중심의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행 중인 연구중심 병원, 제약/바이오 R&D 인프라와 연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문제점
숭례문 복원공사로 대한민국은 엉터리 문화국가의 오명을 덮어 쓰게 되었습니다. 요란한 숭례문 복원공사로 세계인의 웃음을 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찬란한 5천년 문화역사를 자랑한다면서 이렇게 가볍게 졸속으로 조상들의 유산을 ‘신축’하고 말았습니다.
옛날 못을 만든다면서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다른 곳에서 현대 못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언론은 ‘국보 1호에 대한 기대심리와 전통에 대한 국민의 향수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한다면서 문화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복원이 필요함에도 현대적인 건재, 현대적인 건축학으로 새로 짓는 데 불과합니다. 문화재 복원은 엉터리입니다. 복원에 대한 기본관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인적으로 렌트카를 몰고 관광지를 찾아다닐 정도가 되어 있느냐를 짚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태부족이고 불친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합쳐 4만실 정도인데 반해 도쿄에만 10만실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 보면 소규모의 숙박시설도 운영은 국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면세품 품목 다양화 등도 일본은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규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 합니다. 부처 칸막이 없애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인데 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관광객이 줄고 있는가요?
<도표13>
2013년 관광객 상황(중앙일보 2014. 2. 6.)
대만 관광객 한국 545,000명(전년 대비 0.7% 감소) 일본 221만 명(50% 이상 증가)
태국 관광객 한국 3.8% 감소 일본 74% 증가
<도표14>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도 거의 같은 추세
한국인의 일본 관광과 일본인의 한국 관광
한국인 일본 관광 245만 명(20% 증가)
일본인 한국 관광 274만 명(21% 감소)
■맺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기관의 업무능률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인정보 유통 허용 규정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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