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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문경시 시의원 정원 조정 나서
문경시 가 선거구 2명, 나 선거구 3명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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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문경시를 비롯해 구미 등 도내 상당수 시, 군 의원 정원 조정에 나서고 있어 오는 6월 선거에서부터 조정된 선거구 정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행 문경시 가 선거구(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시의원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나 선거구(점촌 2, 4, 5동) 시의원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원 정원은 시의원 1명당 주민수 8천407명을 기준으로 상한 1만3천451명, 하한 3천36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 가 선거구의 주민은 총 1만8천291명으로 나 선거구의 2만7천232명보다 8천941명이 적어 시의원 1명을 축소해 주민수가 많은 나 선거구 정원을 1명 늘린다는 것이다.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경시는 해당 읍-면-동에 서한문을 보내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7일 획정위원회로 넘겼다.

위원회는 선거구 정원 변경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경상북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며 도의회는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의결하면, 변경안이 적용되어 시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문경시 가 선거구 주민들은 “현행 중선거구제로 인해 시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각 읍-면-동마다 1명씩 시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은데 오히려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의원 정원을 축소하면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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