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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종합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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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대상은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142,000필 정도이며,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제방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조서 및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지에 대해 현지를 답사하여 전량 조사하고 지침서에 의한 특성을 정확히 입력하여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 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양재율 문경시종합민원과장은 "이렇게 공시된 지가는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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