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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⑱』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06일(목)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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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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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통계, 후보자 및 당선자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선거법령정보,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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