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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 ‘총력’
도정 8개 분야 61명 행정규제개혁 T/F팀 구성-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2월 02일(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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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먼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8개 분야 61명의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앞으로 민생안정과 투자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우선 첫 단계로 3월 초순까지 현장여론 수렴과 자료취합을 마무리한 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가운데, 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5월과 9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의 규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도정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소기업 3不(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상반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설립(증설) 규제완화’ 등 8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점용료의 징수 반환 절차 등 감면규제 확대 필요’ 등 2건(25%)의 규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상북도 지방도 945호선 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8건의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2년차 로드맵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전면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저해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 선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건의 규제개선 주요 내용
□ 점용료의 징수 반환 절차 등 감면규정 확대 필요(‘13.6)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음.
☞ 도로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점용료 감면을 추가하고 도로점용허가 취소, 점용료 반환의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13.10월 관계부처 협의, ’14.1월 국회 제출)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설립(증설) 규제완화(‘13.6)
◦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등에 의해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개별공장 설립(증설)과 같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 업체의 위탁처리비 추가 부담하는 사례 발생
☞ 법 개정 전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14.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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