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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⑰』 코너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9일(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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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 : 입후보예정자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 지역의 공공 행사에 시상을 할 수 있나요?
답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다만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졸업식 등 학생 대상 행사에서 부상 수여 가능함)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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