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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5일(토)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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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14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서 신청받는다.

쌀 소득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원 인상된 90만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에는 지목상 밭에 동·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1ha 당 40만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방문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한편, 문경시는 2013년도 쌀 직불금은 5,616농가 5,692ha 45억1천6백만원, 밭 직불금은1,700농가 571ha 2억2천9백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631농가 1,220ha 6억1천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드리며, 관련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기술센터,농어촌공사)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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