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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사시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 숙지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3일(목)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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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난시설에 대한 현지 안전교육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에 설치된 세대 간 피난시설을 알지 못하고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피난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청과 합동으로 제작한 피난안내표지를 피난시설이 설치된 전세대에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후 허가된 공동주택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 또는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대상은 일부 공동주택에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입주전 반드시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세탁기 등 불필요한 장애물은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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