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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제언
상주 고지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 윤 일(서울대 보험법전문과정 최우수 수료, 중앙대 법학박사과정 수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1일(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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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자동차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이에 비례한다고 해야 할까? 이제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우리 일상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마도 궁금해 질 것이다. 교통사고보상은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법적으로 대리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당연히 정직하게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체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일반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적게 지급하여도 소비자가 그 실상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속성 때문에 보험회사는 어떤 이유, 어떤 근거라도 내세워 보험금을 면책 내지는 감액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금이 산정이 될까? 보험금은 크게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률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회사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흔한 말로 그야말로 고무줄이다.

첫째 보상금 중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현재 사망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4천5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이 금액 범위 내외에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8-9천만원 이상 그 이상의 위자료액 지급판결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금액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보상금 중 상실수익이다.

상실수익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일정한 수입을 일정기간(소득가능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수익을 말한다. 상실수익은 사고당시 사고자의 소득(수익)을 기초로 산정이 되는 데, 특별한 수익이 없는 사람, 이를 테면 대개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자 남자인 경우 농촌일용근로자로 보아 군복무를 마칠 시점부터인 22세부터 60세까지가 소득을 기초로 상실수익을 산정한다. 아마도 이 기간은 향후 65세-70세 사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대략 사고 시 월수입이 200만원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2,400만원 40년이면 9억6천만원이 된다.

셋째는 보상액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률이다.

위에서 계산된 상실수익액에 피해자의 과실률 곱해서 과실상계액 만큼을 공제한 뒤 다시 생계비(통상상실 수익액에 1/3을 공제함)를 공제하면, 이것이 개략적으로 보험금이다.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결정하여 지급한다. 특히 이 과실률은 보험회사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가능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과실과 관련된 주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은척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와 추돌하여 부부가 양다리 및 팔이 분쇄골절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 피해차량은 빈농으로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치료비만 2천만원을 상회했다. 그런데 상대방 직진 차 가입보험회사에서는 비보호, 즉 보호받을 수 없는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는 물론,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직진 차에게도 30%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음은 물론, 적지 않은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을 100%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당시 사고자는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농협직원이었는데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 상대방 차량도 30%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대방 차량도 경적울림, 급제동, 피향운전 등 사고회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같은 사고방지나 회피를 위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문경 산북에서 야간 국도 상 불법주차 해놓은 차량을 오토바이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한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처리하는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 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치료비는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어느 당사자든 법적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밖에 뺑소니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차량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사회보장사업에 의거 상해, 사망인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시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대충 합의하여 수령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법률전문가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제시액 적정여부를 확인한 뒤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는 결코 그냥 돈을 먹지 않는다. 이익을 준 만큼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법률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권리가 있어도 스스로 이를 알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험금의 과소를 불문하고 먼저 자문 후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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