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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인단속 사진 확인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등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기능개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21일(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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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찰청은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의 기능을 개선하여 과태료를 포함해 교통범칙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단속카메라 사진 확인, 과태료 입금 등 운전과 관련한 모든 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개선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조회와 등록으로 지난해 8월 시작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을 보완,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 1년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한 운전자가 이를 지켰을 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 그 예를 들어보면 5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이면 5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어 만약 이후에 사고나 교통단속으로 벌점 50점과 면허정지 50일을 처분받게 되면 쌓여있던 50점의 마일리지로 벌점 50점과 면허정지 50일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파인’에서 손쉽게 접수하고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다.
둘째,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 확인으로 경찰서 방문없이 이의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엔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발급받아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 입금이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셋째,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등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해진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만 거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 눈에 운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파인 사이트', 지금 바로 나의 벌점은 몇 점인지, 단속카메라에 찍힌 적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접수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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