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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영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7일(금)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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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영주)은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영주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되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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