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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주거용) 양성화 시행
문경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10일(금)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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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올해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에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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