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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시장 등 인사비리 관련 재판
오는 2월 18일 선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8일(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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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신현국 전 시장 등 인사관련 비리 사건의 마지막 공판이 7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형사 2단독 박상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오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했으며, 더 이상의 기일변경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사비리 관련 사건 마지막 심리를 벌인 이날 검찰은 남모 국장을 승진시킬 인사계에서 근무했던 김모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실적가점처리 지침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도입시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협의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2009년 당시 승진배수에도 들지 않았던 남모 국장의 승진을 위해 실적가점처리 지침을 도입하면서 실점가점처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2008년 11월의 실적을 소급적용해 승진을 시킨 것은 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연기 되면서 일각에서 많은 억측이 있었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소급적용 부분을 강화시킨 것과 업무방해혐의 부분 문구의 약간 수정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신현국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모 국장의 승진을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어떠한 이유도 나에게는 없다”며, “남모 국장이 법원에서 자신은 누구에게도 승진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건의 진실이 아닐까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길영 피고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바르고 열심히 살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이 신현국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사회에서 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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