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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국회의원 “지역교육은 지역 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
“인성교육은 기본이며 진학․취업교육은 더욱 강화하길 주장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8일(수)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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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7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도협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는 지방행정의 교육투자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 책임성 보장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은 "현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자치행정과 분리된 교육행정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자주성에 근거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의 부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병폐를 나타나게 한 원인이고,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분리인 행정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이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역의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일은 이제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나아가 교육은 지역사회의 안정 기능과 지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주요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전 의원은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은 기본이며, 진학과 취업교육 부문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또한 교육감선거에 30-50대 현장경험이 있는 현직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휴직 등)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전 의원은 “경북도의 무상의무급식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초·중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추가 400억원의 소요예산(도200, 시200)은 소모성 행사경비의 축소로도 충분히 자체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1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참고 자료
<현 교육정책의 문제>
1. 자치행정과 분리된 교육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및 지원에 한계. 지역특수성 고려 없는 일방적 정부정책이 지역 간 교육 양극화도 초래
① 2013년 12월 정부는 지방세외수입법 및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②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
③ 도내 23개 시-군 중 12개 군(칠곡군 제외)과 안동, 상주, 영천 등 3개 시는 교육경비지원 불가능. (안동의 경우 2014예산 17억원 확보하고도 집행 불가)
④ 지방재정 열악한 자치단체의 학생들은 수혜평등의 원칙에서도 배제.
2. 교육자주성에 근거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을 하지 못해 오늘의 한국적 교육 병폐를 나타나게 한 원인
① 지방 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교육의 획일성 만연
② 개인의 자유스러운 학습활동 침해 가능성도 산재
③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본연의 논리보다 국가적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치-경제논리에 의해
교육 운영.
④ 다양한 교육적 대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오늘의 한국적 교육 병폐의 첫 번째 원인.
3.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분리인 행정자치에 불과함.
① 교육자치는 가능한 한 수요자인 주민과 가까운 행정계층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② 광역 시-도 단위의 작금의 교육 자치는 통솔의 범위가 너무 넓고 기초단위에서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가 불가능
③ 정책결정과정 역시 교육 실수요자인 주민 참여가 요원.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정책 효과의 비효율성만 가중
4. 현재의 교육감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
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함. 교육정책의 선호까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님. (별개의 문제)
② 생각과 이념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은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대립으로 지역을
더 큰 혼란에 빠트림
③ 작금의 교육감 선거는 기호추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로또선거’
④ 무엇보다 30-50대의 현장경험이 있는 현직교사들의 참여(휴직 등) 기회를 확대시켜줘야 함.
※참고. 교육정책 경과
1949년. 교육법의 제정, 공포로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마련.
1952년. 시-군 단위의 교육구를 중심으로 교육자치 실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폐지
1964년.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 부활
1988년. 교육법개정으로 시-도단위,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 동시 실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도의 광역단위에서만 실시
2000년 - 2006년. 학교운영위원(초-중-고)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시-도 단위 교육감 선출
2007년. 주민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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