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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변경
2014.1.1.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4년 01월 07일(화)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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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영주)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이 1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자부터 변경된 지급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조기재취업수당 :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업(자영업 포함)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임(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수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로된 경우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고용유지기간(재취업 재직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고, 둘째, 지급대상을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지급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지급 수준도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로 지급하되,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3로 우대하였으나”,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로 단일화하고, 넷째, 지급제외대상인 관련사업주의 범위를 “사업의 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한 사업주”로 축소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 개정배경으로는 "사업주의 변경, 사업장 폐업 등 재취업자가 예측곤란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주 영주고용노동지청은 “구직급여 수급권자들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권자들에게 지급요건 변경내용을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항>
주요 개정사항
고용유지기간 확대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영위)기간 요건 확대(6개월→12개월)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요건 및 국가 등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1년 이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 고용된 경우 부지급 요건 삭제
*재취업한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
지급 요건 강화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 요건 강화(30일→1/2이상)
지급수준 단일화
○ 55세 이상자-장애인 우대지급 폐지, 잔여일수 1/2로 단일화
관련사업주 기준 간소화
○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로 간소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문경고용센터 강성호 팀장(☎ 054-559-823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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