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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 10% 할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4일(토)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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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연납 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 할인혜택 -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율 2.85% 대비 3.5배 수준

한편, 경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총 121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1천979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으며, 이중 17.9%에 해당하는 18만대 355억 원을 연납하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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