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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자 및 축산관련 차량종사자 의무교육
문경시와 문경축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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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와 문경축협은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13일 오전 9시부터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가축사육업자 및 차량종사자 의무교육을 가졌다.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윤환 문경시장, 송명선 문경축협조합장의 인사에 이어 유통축산과 신필균 축산관리담당, 이명순 축산위생 주무관, 이동원 동원동물병원장(前 경북대 강사), 이재훈 경북대 축산학과 한우연구실장 등 우수한 강사진으로 알차고 현실감 있게 진행됐다.
교육과목는 축산법규 외 3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육규모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되고, 축산업허가자는 2년 축산업등록 및 축산차량등록자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질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송명선 문경축협장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적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의무교육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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