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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일부 개발 담당 공무원들 이래도 되나 ?
시행사와 문경시 간 협약 규정 아예 무시하고,
과장 전결로 시공사 변경신청 받아드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4일(토)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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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봉생마을 옆 부지에 건립계획인 M콘도 조감도
ⓒ 문경시민신문
최근 문경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되고, 재판정에 불려가 선고일자를 기다리는 등 비리로 인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봉생마을 옆)의 M콘도 시공사 변경을 문경시가 받아들이면서 시행사와 문경시 간 이미 협약한 협약서 규정을 아예 무시해 이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관계 공무원들은 이미 체결된 협약 규정상 “시공사 2군 이상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이 협약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하위 군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바람에 시공사 부도로 이어져 관광지 진남교반경 내에 있는 현장 소나무가 고사되고, 숲이 파헤쳐진 채로 부지 현장이 황폐화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문경시는 최근 과장 전결로 협약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하위군 업체(4군)로 변경을 해줘 의혹과 더불어 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내년 '도민체전과 2015경북문경군인체육대회'를 위한 도시미관 및 관광지 진남교반경 훼손 우려 차원에서 거듭된 부실시공 내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현장 황폐화를 걱정하는 한 지역민이 이에 민원을 제기, 담당자와 담당과장은 시공사 변경신청을 반려하지 않았으면서도 반려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민원인을 크게 분노케 하고 있다. 더구나 윗선의 부탁으로 문경시청 내 힘 있는 부서 담당이 이들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까지 한 바가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의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이 당초에는 이 사업의 건설을 적극 도우며, 지난 2010년 4월 14일 오전 시행사 인허가 취소를 방지키 위해 일금 1천2백여 만 원의 사채를 내어 현장 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대납해, 인허가 취소를 막아주고도 이제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 빚에 쪼들리는 등 애를 태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잘못된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시청 담당자 및 담당과장에게 알려, 협약 규정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하위 군 시공사 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알려왔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져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들의 소양 차원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안 담당과장은 지난 6여 년 전 이 사안의 민원인 구속사건 때 판결문 상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이 민원인 처벌을 주도한 증인으로 기재 된 악연까지 있어 이 사안을 계기로 더욱 시청 간부 공무원으로서 소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 김모 씨(64)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양 당사자가 지켜야할 하나의 엄격한 기준이며 시공사를 2군업체 이상으로 한 것은 부실시공 및 공사중단을 우려해서 정한 가장 무게 있는 규정이라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예상 범죄를 저지르는 일과 같아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성토하고, “반려하지 않았으면서도 반려했다고 거짓말함은 물론, 만일 변경신청을 받아줬으면 민원인에게 전화 한 마디 했어야 도리인데도, 민원인 의견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민원행정 처사이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제까지 하위군 업체 선정에 따라 부도로 이어지면서 현장이 황폐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관광지 내에 특정 종교 단체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큰 문제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공사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거짓말한 시청 담당자는 "전화 한 마디 없이 변경신청을 받아드려줬느냐"고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살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변경신청을 해줬다"고 말했으며, 담당과장은 "시행사와 민원인 간에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달랬다.

이 건 시행사는 직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7년 총 공사비 300억여 원으로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81-1번지 일대 계획관리지역부지(봉생마을옆) 42,800.00㎡ (12,947.00평), 대지 22,197.00㎡ (6,714.59평), 건축면적 5,588.84㎡ (1,690.62평), 건축 연면적 24,178.22㎡ (7,313.91평) 선센터 콘도와 사찰을 짓기로 하여,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수년간 자금 및 시공사 선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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