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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등 불을 사용하는 작업 시 안전수칙 지켜야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빈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4일(토)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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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 관내에서는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최근 3년간 10건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2개월간 3건이나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15조에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및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불티 비산 방호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소방서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장소별 유형을 보면 대부분 축사 및 조립식 건물 시공 현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용접 작업자는 물론, 고용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발생 시 소방기본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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