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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소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예산 107억원 증액
국회기재위소위 대회 세제지원 법안 통과 합의-대회 지원 순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4일(토)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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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정부예산 증액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에서 확정되었고, 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가 합의되는 등 대회 지원을 위한 국회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정부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예산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국방부 예산이 당초 10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대회운영종합시스템 구축, 방송신호제작, 개·폐회식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 107억원을 증액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제지원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가 완료된다. 동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의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 및 세제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 증액은 물론, 대회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하기로 합의되었다. 일명 ‘장기펀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서민과 증산층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 법안은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서민·중산층이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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