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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 법안 추진 순조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상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7일(수)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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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타 국제대회와 같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등 타 국제대회의 경우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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