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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4일(일)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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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자와 일반시민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 : 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문 :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답 :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어디든지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일(2014.6.4)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일은 2014.5.30(금) ~ 5.31(토)입니다.
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 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내에 있는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선거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함)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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