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4일(일) 04:3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자와 일반시민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 : 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문 :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답 : ‘통합선거인명부’란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구-시-군의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어디든지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일(2014.6.4)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4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일은 2014.5.30(금) ~ 5.31(토)입니다.
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 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내에 있는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선거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함)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그리움..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