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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세제지원 근거 마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4일(목)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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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015년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다른 국제대회에서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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