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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등 6명 검거
2년간 1억5,0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2명, 공무원 4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07일(목)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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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대상인 어린이집 2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24회에 걸쳐 1억 5,744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前 공무원 장씨(57세) 등 4명과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이씨(58세, 여)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해외거주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아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1년 7월경부터 경상북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신청하고,
김씨(56세) 등 시청 공무원 2명은 위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 추천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경상북도에 추천하여 선정되게 한 후 지난 7월까지 24회에 걸쳐 1억 5,744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하고, 장씨(57세) 등 전, 현직 공무원 2명은 경상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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