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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관련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 공판 기일 변경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20분(상주지원 제 1호 법정)으로 연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8일(월)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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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29일 오전 10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 외 김모 전 국장, 전모 사무관, 서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20분(상주지원 제 1호 법정)으로 연기됐다.
당초 9월 10일에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번 사건은 전모 사무관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지난 9월 24일 전모 사무관과 그의 변호인이 법원에 출두해 변론종결 후 29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신현국 전 시장과 전모 사무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의 검사구형을 받았다.
한편, 인사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신현국 전 시장의 문경시장 출마설이 기정 사실화되어 가는 가운데, 출마의 변수로 작용하게 될 선고 공판이 연기되어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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