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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적발 금액 작년 한해만 7,790억!
이한성 의원, 관세청・한국조폐공사 질의-날로 지능화되는 신종범죄, 장비의 첨단화로 대응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8일(월)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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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8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관세범죄에 대해 관세청이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1년 6,200억이던 관세범 적발금액이 2012년 7,790억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는 컨테이너 바꿔치기, 원산지 허위 표시, 개인택배 등 이들의 수법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특히 밀수식품의 적발사례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 과세 공정 및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대단히 해로운 사태이므로 이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실시한 검사비율은 2009년도에 3.6%, 2010년도에 3.0%, 2011년도에는 2.3%, 2012년도에는 2.1%에서 올해는 1.5% 밖에 되지 않고 있고, 적발률도 2009년 68.3%이던 것이 올해는 그의 절반 수준인 34.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는 종전부터 제안되어 온 원격검사장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임에도 신기술 도입에 너무 폐쇄적인 공무원 등 때문에 관세행정이 퇴보하고 세수확보도 큰 장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세청이 정보수집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8억원이나 지출하면서도 기계화를 통한 검사율 확대에 대해서는 10년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가짜 석유 제조사범에 대해 관세청이 산업통상부 및 국세청과 합동단속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종래의 단속 사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가짜석유 제조사범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징세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특히 사범들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유회사가 대규모로 원유를 수입한 후 석유제품의 수출 등의 사유로 관세환급을 대규모로 환급받아가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업무 미숙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관세환급업무에 철저"를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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