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39: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2일(화) 00: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서 역외탈세 징수실적 저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미진으로 인한 중산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금지금 변칙거래 적발 당시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저조한 징수실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대비 징수 실적이 불복소송 등으로 인해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는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의 핵심인데, 과세한 금액에 비해 실제 징수한 금액이 저조한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중산층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미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12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9,445억원이나 되었는데, 이 중 징수가 된 금액은 2%도 채 되지 않는 36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서 제106조의 6 금지금 관련조항이 개정된 이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일감몰아받음으로 인한 법인의 잉여소득에 대한 과세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또한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프랑스입양 장금순(61 )씨 문..
점촌초 학생들, 채소 한입에 건..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
무엇을 위한 ‘소설 수사’인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문경시, 문경시청 부설 주차타워..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문경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
점촌1동 새마을회, 모전천 일대..
최신뉴스
임이자 기재위원장 , 2025 ..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총리 만나..  
점촌도서관‘여름방학 늘봄도서관’..  
첨단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  
발명!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  
「독립기념관 - 교원직무연수」 ..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  
경북교육청, 경주·문경 교육발전..  
공무원연금공단, 행복한 인생2막..  
문경여성대학총동창회, 장애인종합..  
점촌3동 "친절한 은연씨" 선정..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여성..  
임이자 기재위원장 , 포항 철강..  
가족과 함께 AI 세상 속으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공립..  
문경경찰서, “함께 막아요 학교..  
문경시의회 APEC 2025 K..  
농업·농촌의 가치, 교사가 먼저..  
문경 청소년은 콘서트장으로 바캉..  
문경시, 일본 전문가 초청‘선진..  
문경시,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  
문경시장학회 장학금 기탁 행렬 ..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  
문경시, 직원 대상 청렴교육 ..  
동로면 새마을회, 백일홍 만개로..  
폭염 속 노인 일자리 현장 점검..  
못 값..  
문경시 청년센터,‘청년 조례로 ..  
문경시니어클럽, 점촌중앙로타리클..  
경북교육청, 수능 D-100일 ..  
경북도, 2025년 상반기 한우..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iM사회..  
신현국 문경시장 - NH농협은행..  
문경시 점촌5동, 주말 민생회복..  
점촌3동 새마을회, 영신유원지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