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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부 지자체 합동지도 단속 11월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9일(토)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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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하여 ‘12.12.8. 시행된 청사, 식당,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간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설치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등을 적발하게 되며, 이를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PC(게임)방에 대한 전면 금연시행과 관련 ‘13년말 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일선 영업장의 이행 현황을 계도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4년 시행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계도를 병행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공중이용시설 소유주,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여 정부의 금연정책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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