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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구분한 기준 마련 필요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관련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18일(금)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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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재벌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되게 되어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견・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에 비해 정작 신고되는 액수는 훨씬 적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증여세 부과 제도 도입을 위한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상당수의 재벌그룹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 그룹들의 내부거래 규모에 비해 증여세 부과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준 매출액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을 합할 경우 200조원이 넘지만 이들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납부한 액수는 800여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중견-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법과 시행령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업기간의 실적이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견-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 증여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하고 여기에 세후 영업이익 개념을 개입시켜서는 안되며, 재벌 그룹 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되어야 할 재벌그룹은 빠져나가고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중견-중소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재벌 그룹과 중견-중소기업의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재벌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피해를 보는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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