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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법률
고지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전 경북대,충주대 법대 외래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2일(토)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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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결혼은 인륜지대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륜지대사를 깨뜨리는 우리나라의 이혼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니 가히 유감스럽지 아니하다 할 수 없다.

이혼은 정상적인 혼인부부의 35%가 넘어설 정도로 결코 우리 인생사와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백년가약을 맺어 자녀까지 두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누구에게나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웬만하면 부부 간에 다소 트라벌이 있어도 이제까지 긴 세월동안 서로 이해하고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은 법률상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가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의 이혼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결과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고하면 끝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 소정의 절차와 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다. 절차 중에는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이혼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은 간통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러브호텔에 간 사실이 있어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2.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성격상의 지나친 차이라든지 지나친 음주나 신앙의 문제로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청구는 기각된다.

이혼 시 법률상 대두되는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有責者가 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다.

현재 이혼 유책자에게 부과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20여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경우 대체적으로 3-5천만원정도 내외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소 가감된다. 그런데 양측 모두에 이혼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는 없을 수도 있다. 유책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입증은 객관적 증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측은 평소 이혼원인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통화내역, 진단서, 문제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간통행위도 이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범죄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의 이불 속까지 감시하는 것은 지나치다”,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 등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범죄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위헌심판 중에 있고 현재 재임 중에 있는 헌재재판관 중에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다수여서, 다음 법률개정 시에는 폐지가 유력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국은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으며, 간통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책상대방에게 위자료 산정 시에 반영함으로써 금전적으로 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형사책임만 지지 않을 뿐 간통행위는 이혼의 유책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이다.

20여년 이상 부부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재산은 대체적으로 반분한다. 혼인 전의 어느 일방의 재산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관리에 기여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결혼 전 선대로부터 받은 어느 일방의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채무가 있다면 채무공제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된다.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인 경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

셋째는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각각 20세가 될 때까지 공동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양측의 경제력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로 부담금을 정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선택에 따라 母가 맡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자녀면접에 대하여 날짜, 시간,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정하여야 사후 이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아두면 우리사회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이혼 시 거치게 되는 법률에 대하여 개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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