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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05일(토)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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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문경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문경시선관위 전임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경시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문경시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문경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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