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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2일(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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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있는 사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말함)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의 사진이나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그 인사말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단,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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