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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문제 해결 위한 정부 대책마련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2일(목)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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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시 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는 주민의사를 기초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반드시 재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되어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복지 분야 의무적 지출이 2007년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3조원 이었으나, 2013년에는 지방예산 대비 22.3%, 35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지방은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이를 따라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재정 상황만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확대는 환영하나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도 필요하다.
전국 시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반납하는 실정이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여건도 어렵다고는 하나, 지방재정난이 중앙정부 시책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3. 9. 1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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