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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추석 전후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주차허용
추석명절을 전후해 1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2일(목)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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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1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 및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시장 신흥시장 중앙로 등의 주변도로 주 정차를 허용함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하고, 시청과 경찰합동으로 병목 현상없이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시 박용운 교통에너지과장은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주차허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가 기대된다"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와 대각선주차 교차로 주차를 삼가해서 주차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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