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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유권과 일반교통방해죄와의 문제
고지환 법률사무소 박윤일 사무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1일(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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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윤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
중앙대 법학박사과정
고지환법률사무소 사무국장 | ⓒ 문경시민신문 | 도시화 과정에서 사유지로 남은 주택가 도로를 둘러싸고 사유지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근주민은 계속적인 주민의 통행권이 있다고 하여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사용되어오던 농로소유자의 임의폐쇄로 인근토지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인의 법의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방해사건에 대한 실제사례를 보면 홍길동(가명)이라는 사람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했던 구 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구도로의 통행인이 적어지자 ,구 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구도로를 훼손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5도1475 판결,2001도6903 판결참조)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185조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신도로가 개설된 후에도 구도로가 비록 통행인은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가사 그 도로의 일부가 홍길동의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도로의 일부를 제거하고 담을 설치한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9도1651 판결).
그러나 신도로가 개설된 후 구도로가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99도401 판결)
도로교통방방해죄에 대하여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김갑돌씨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봄 어느 날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농로로 인해 토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했으며, 인근 농원 진입로 경계면에 폭 50cm 가량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원 주인 이을돌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 손님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농로를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갑돌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김갑돌씨는 "이을돌씨가 농원을 운영하면서 농로의 폭을 임의로 확장했기에 원상회복 차원에서 폭을 줄인 것이고, 이후에도 대형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경운기나 승용차의 운행은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또 이을돌씨가 농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가 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을돌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형사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해 교통을 방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며 깁갑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로를 폐쇄하면 가중처벌되고 결국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을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굴삭기로 절토하는 등으로 농로 폭을 줄이고 농로 옆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에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 "이을돌씨가 이 사건의 농로 폭을 넓혔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 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농원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더라도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 이용이 불편해 농원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전 토지소유자가 토지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다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2012다54133 )이 판결은 기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직행도로로 쓰이던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되었다면 그 사유지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보면 일반인이 기존부터 도로통행로로 사용했던 사유지인 경우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지만 사유지 사용에 대한 도로통행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도로를 폐쇄하거나 손괴하여 통행을 방해하면 성립되는 죄로서 도로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불문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 기존의 사설도로가 공공도로로 편입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에게 토지사용료는 청구할 수는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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