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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오해와 진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3일(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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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일 사무국장
ⓒ 문경시민신문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명예훼손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의 핵심은 어떤 자에 대한 진실한 사항을 누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에 관한 사항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본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켜도, 즉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더라고 명예훼손이 될 상태에 놓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올려놓은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종종 그런 상황에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그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깐깐한 어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폭행죄와 더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 만아니라 사실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고자(성불구자)라는 것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있는 곳에서 아무개가 성불구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사실에 관한 사항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만약 허위의 사실, 즉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보다 형벌이 가중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의 이혼,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최근 모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건, 청와대 모 비서관의 방미 중 성스캔달 등 종종 특정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종종 기사화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인으로 알려진 사람의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 데, 여기서 공인의 경우 사실에 관한 내용이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인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본죄가 성립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인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무원이나 연예인, 성직자, 정치인, 교수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死者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데 적시(알려지는)되는 내용이 사실에 관한 사항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지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박윤일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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