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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개발행위로 관계기관 대책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9일(금)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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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경일보 문경 심호섭 기자 기사 및 사진 제공>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의 선유구곡 주변의 사전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이 마구잡이 훼손돼 말썽을 빚고 있다.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42-3번지 일원에 개발 중인 임야는 지 모(서울 강서구)씨 부부 소유로 둔덕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정고시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들은 이러한 개발 목적을 두고 산지전용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 기존에 있던 산길확장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민간사업에 문경시가 진입도로 및 농지 보상 등으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모씨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후 문경시에서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해 허가 절차 없이 산책로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문경시 관계자는 “조성계획 승인으로는 중장비를 들여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의 길은 하천가로 보행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으로 훼손돼 형태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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