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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삼진 아웃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30일(화)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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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전문석 경사 | | ⓒ 문경시민신문 | | 새 정부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4대 사회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없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위해 강도 높은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10조에‘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행복추구권은 가정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4대 사회악 가운데 가정폭력 척결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어릴 때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거나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면 다시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정불화, 경제문제,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가구 중 1가구(54.8%)가 겪고 있다고 대답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한 검거 인원은 2008년 1만1461건에서 2011년 684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876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이거나 모두 4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에 넘겨진다.
한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확대된다. 최근 대검찰청은‘가정폭력 사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하면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며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시간낭비이고 또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가정폭력에 있어서 경찰관들은 권한이 없다 하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상담소 등 NGO단체와 협력체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범방지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현장 출동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격리 및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폭력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전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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