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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30일(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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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했다.
문경시는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확대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한 후 ‘민원24’에 접속해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시스템 내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출력할 필요 없이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8월 2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종합민원과장 신준식)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매번 행정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무료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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