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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내달 22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25일(목)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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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김완섭)는 오는 8월 22일까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영업중인 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22일까지 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의무가입 기한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 및 관련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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