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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관련 바뀐 제도 안내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8일(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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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장 신승부)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관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안내한다.
지금까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기간 경과시 1종보통 면허로 변경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병·의원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4,000〜6,0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면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곧바로 열람하여 최근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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