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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올해 말까지 양도세 감면확인서 발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3일(토)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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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자에 대한 확인·날인을 시행중이다.

이번 양도세 한시감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 취득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 시 향후 5년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취득하는 주택의 실지거래액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2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종합민원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창구에서 감면대상 기존주택 1세대 1주택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또한 문경시에서는 시민들이 기한 내 신청하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054-550-6387)로 문의 바랍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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