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4:30: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이슈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레저타운 감사원 감사 '인사자료 활용' 주문
황동현 대표이사, 회사규정-담당직원 의견 무시하고 업무처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1일(목) 22: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황동현 대표이사
ⓒ 문경시민신문 
문경레저타운의 황동현 대표이사가 회사규정도 무시하고 승진인사를 하는가 하면 담당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불합리하게 공기업을 운영, 감사원이 최근 해당 대주주들에게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문경관광개발 운영협의회(회장 김두식) 회원 등 소액주주 4백63명의 연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 이에 따른 지난 5월 두 차례 감사를 통한 감사원 감사결과, 이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최근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회사 직제규정 ‘직급별 정원’에 1급 3명, 2급 4명 등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원을 초과한 특별승진이 인사위원회 소관인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지적에도 3급을 2급으로 특별승진, 정원 초과로 인사를 했다는 것.

또한 황 대표는 리조트 분양을 위해 모 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대표단 17명을 초청하여 1박2일간 골프 라운딩과 숙박, 식사 및 선물비용으로 8백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사용하여 리조트 회원권 분양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부당하다는 직원의 반대에도 자신의 실적으로 잡고 지급을 명령, 1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일반 리조트 회원과는 달리 라이온스 회원들에게는 두 배가 넘는 혜택을 주는 특가상품을 만들라고 지시, 담당직원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가상품을 만들 수 없다고 거부하자, 담당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 상급자에게 지시해 특가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반 회원보다 혜택이 두 배가 많은 상품을 운용하게 되어 라이온스 회원 3백여명이 모두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내용으로,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황동현이 이 같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데 대해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만든 공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문경시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데, 이명박 정부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황 대표는 60억원을 출자한 문경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와 사사건건 대립해 갈등을 빚어왔으며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내년 1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떠한 인사자료로 활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