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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위상과 자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08일(월)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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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김안제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1991년에 출범하여 어언 12년이 경과하였고, 내년에 제7기 지방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었다. 일천한 기간과 부족한 경험으로 인하여 다소의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초기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6기에 걸친 경륜을 거울 삼아 이제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지방의회가 운영되도록 애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릇 지방자치는 자치구역과 자치주민 및 자치권한을 기본요소로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게 내리며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이끌어 갈 두 개의 중추적 기관이 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인만큼 이들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대표자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수립가이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도하는 감시자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을 가진 의회의원들은 당해자치단체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활발히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발전과의 올바른 접목을 도모해야 할 역할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높은 위상과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이니만큼 요구되는 자격요건도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엄격해야만 할 것이다. 의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먼저 요구되는 것은 깊은 이해력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음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정확한 판단력이다. 높은 가치기준과 객관적 선호의식을 가지고 일의 옳고 그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은 그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만 의원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은 그 자치단체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은 모름지기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또 그렇게 할 용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추진력의 자질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므로 모든 정책과 결정사항은 실천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높은 이해력과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도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의 구상으로 끝나고 만다. 따라서 의원은 마땅히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의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자질은 공익성이다. 의원은 공인이므로 당연히 공익을 우선하는 철저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구비해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모든 의안 심의에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적 활동에서도 자치단체의 발전과 전체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그 선호와 우선순위를 결정함이 옳을 것이다.
끝으로 요망되는 자질은 훌륭한 인격이다. 인품과 덕망이 낮아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면 다른 자질이 높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도 결코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 깊은 덕성과 넓은 친화력을 가진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높은 지지와 협조를 얻게되며, 그만큼 의원으로서의 업적과 보람도 커지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품과 능력, 곧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의원으로 진출하는 길을 포기해야 옳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도 후보자 가운데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을 골라 당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올바로 발전시키는 참된 길임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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