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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협업배우자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08일(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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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 농어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서식으로 전국 국민연금지사(문경지사 ☎ 054)550-3316)나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서식을 받을 수 있다.
■ 농어업인 확인서 대신에 농지원부(세대주인 경우 해당),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어업권등록/어업허가/어업신고를 제출해도 된다.
협업배우자 인 경우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을 한 후 신청해야 된다.
국고 최대지원액은 2013년 현재 월35,550원이다.
- 연간 최대 426,600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문의』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 550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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