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6 07:58: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이슈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온천 관련 본지보도 명예훼손 안된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증거 불충분 사유 들어 ‘혐의 없음’ 처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1일(화) 06:4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 문경읍 분회 이모 분회장이 본지의 사주를 상대로 ‘시직영 온천 진정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4일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사건에 관하여, 지난달 31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창희 검사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지난 3일 본지 사주에게 이 처분을 통지했다.

이 분회장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문경 기능성 온천 매각 반대에 관한 진정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마치 자신이 문경기능성 온천 매각 반대에 대한 진정서의 장본인 마냥 지난 1월 31일자 본지 신문에 ‘노인회 일동은 문경기능성 온천 존치를 하지 않을 시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는 요지의 말을 직접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는 노인회 분회 회원들이 위와 같은 본지 게재의 문구가 적힌 진정서를 받고 다녔고, 또 받았다는 사실과 특히 이들이 이모 분회장의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경찰서에 출두시켜 조사를 받게 했었다.

문경기능성온천은 최근 일부 문경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해 감사원 결과, 누적 영업적자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만큼, 경영수익 개선이나 매각을 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지역 노인들의 사랑을 받는 온천으로 경영개선을 통해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측의 두 여론이 각을 세우며 각 측에서 진정서를 받는 혼란스런 사태를 겪었다. 이에 시 측은 폐지보다는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며 존치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최신뉴스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 기리..  
공무원연금공단, 치료부터 직무복..  
'월악산국립공원 명품 푸드존'을..  
제56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 ..  
인구교육 수업을 더 깊게, 모전..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