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경시민신문 | | 2021.10월~2023.3월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진호 상주문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정치 혁신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측은 상주문경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원들을 본인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13조(공정경선 의무)는 “공직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 박탈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 금지행위 제2호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 여기서 계파란 정책적 목적 외에 특정 정치인 혹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집단행동을 의미한다”이다.
임이자 의원측은 상주문경 시·도의원들을 권유 혹은 강요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원한 것은 명백한 윤리규칙 제1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특권 행사이다.
상주문경 시·도의원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수백 통에 달하는 문자를 SNS 등을 통해 발송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임이자 의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시·도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 눈치를 살피며 줄서는 선거운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미 무감각해졌지만, 동네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도의원들이 임이자 의원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문자를 단체로 발송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박 후보는 “2020.9월~2021.9월간 국민의힘 당무감사부위원장 시절 전국 당협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정치적 구태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조속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상주문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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